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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
제목 *민방위교육 유예·면제 신청 안내 *
분류 공지
작성자 디지털민방위 작성일 2024-02-25
내용

1. 면제대상

○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

○ 민방위교육 제외자인 경우

-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

- 공무원, 군무원, 군인, 학생(석사까지), 선원(6개월 이상) 등
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(교도소 수감자)

 

2. 면제 신청 및 절차

○ 교육면제는 본인 신청이 원칙.

   - 단,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(당해연도 12월까지)

○ 교육훈련 유예·면제 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.

   - 관할 읍·면·동에 전화, 팩스, 우편, 정부24,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가능

 

3. 유의사항

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습니다.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,2,4,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