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*민방위교육 유예·면제 신청 안내 *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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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지 | |||
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4-02-25 | |
내용 | 1. 면제대상 ○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 ○ 민방위교육 제외자인 경우 -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- 공무원, 군무원, 군인, 학생(석사까지), 선원(6개월 이상) 등 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(교도소 수감자)
2. 면제 신청 및 절차 ○ 교육면제는 본인 신청이 원칙. - 단,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(당해연도 12월까지) ○ 교육훈련 유예·면제 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. - 관할 읍·면·동에 전화, 팩스, 우편, 정부24,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가능
3. 유의사항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습니다. 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,2,4,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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