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민방위대 편성 사실·소속 및 임무통지서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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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지 | |||
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5-03-25 | |
내용 | 카카오톡 '디지털민방위'로 받으신 임무통지서의 경우,
민방위기본법 제20조7항에 따라 당해연도 민방위임무 편성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교육유예/면제자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/면/동사무소)로 연락하셔서 교육 유예/면제신청 바랍니다.
민방위교육(집합 또는 온라인)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