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 교육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○ 상반기: 본교육 실시
○ 하반기: 보충교육 실시
※ 민방위교육은 연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.
※ 마지막 교육기간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