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, 이장으로 지역민방위대 대장으로 편성되어있거나 직장 내 업무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재직중이실 경우 직장민방위대 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그럴 경우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며, 해당사항이 없으실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회사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