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
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
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(구치소 수감자)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,
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