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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자주하는질문

제목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유예 대상
작성자 디지털민방위 작성일 2024-06-26
내용

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 

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

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(구치소 수감자)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, 

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