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검사 등급 5급(전시근로역) 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셔야하며, 6급(병역면제)일 경우 민방위 교육 면제입니다. 6급에 해당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