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민방위 교육 이수했는데 교육 알림을 받았습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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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4-06-26 | |
내용 | 민방위 교육은 1년에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. 아래의 경우 참고하여 필요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부탁드립니다.
① 지역대에서 이수했으나 직장대에서 안내받은 경우 - 이수증을 직장대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. ② 카카오,네이버 등 지자체 전자통지서를 받은 경우 - 이수정보가 지자체 행정망에 반영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, 모든 교육기간이 종료되면이관됩니다. - 지자체에서 발송한 전자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추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. ③ 전입 전출로 인해 지역이 바뀐경우 - 이전 지역에서 교육 이수 후 이전지역의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전 전입간 경우, 행정처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만일 전입한 지여겡서 추가적인 교육 알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,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- 이전 지역의 교육기간 종료 후에도 전입지에서 교육수강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,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