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안내를 받았습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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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4-06-26 | |
내용 |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신청 가능 합니다. (※ 제외 신청은 매년 갱신 해야 합니다.)
- 학생(대학생, 대학원생) ※석사까지 - 군인, 현역입영대상자 - 경찰 ? 소방 ? 교정직 공무원 - 병역법상 보충역(공중보건의, 산업기능요원 등) -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 - 등대원, 원양어선 혹은 외향성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-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(1년이상) - 심신장애인, 만성허약자(의사 진단자)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