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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자주하는질문

제목 해외 체류 중이라 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.
작성자 디지털민방위 작성일 2024-06-26
내용

해외에 3개월 이하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유예, 3개원 이상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스니다. 

 

1.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

2. 정부24 - 민원서비스 -  민방위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

    www.gov.kr

3. 메인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?면제 신청 바로가기 클릭

4.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

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신청 링크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1002&CappBizCD=16600000011&tp_seq=01

 

※ 본인 혹은 가족 대리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