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해외 체류 중이라 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. | |||
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4-06-26 | |
내용 | 해외에 3개월 이하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유예, 3개원 이상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스니다.
1.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. 정부24 - 민원서비스 - 민방위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 3. 메인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?면제 신청 바로가기 클릭 4.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신청 링크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1002&CappBizCD=16600000011&tp_seq=01
※ 본인 혹은 가족 대리 신청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