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 "1984년 1월 1일생"부터 "2004년12월 31일까지" 해당됩니다.
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,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