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,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,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1. 수집하는 개인정보
1-1. 회사는 계약된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사용합니다. 필수 개인정보에 누락, 부정확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원에게 필수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가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원을 위한 입력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대원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취소, 삭제요청 할 권리가 있으며, 취소 또는 삭제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①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
② 본인인증정보 및 연계정보(CI)
③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원이 직접 설정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(교육 로그인 및 변경)
④ 서비스상담을 위해 대원이 직접 입력한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등의 개인정보
⑤ 서비스 이용 기록(로그인 기록, 전자통지서 송달여부, 통지서 발송 및 수령일자 등)
⑥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집정보
- IP Address, 쿠키, 방문 일시, 부정 이용 기록, 단말기 환경정보, 접속 브라우저 등
1-2. 회사는 민방위 교육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합니다.
① 수탁 받는 개인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민방위 연차, 교육 및 분대 정보
②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자 : 대원이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
③ 개인정보를 수탁하는 자 : ㈜허브에이치알(디지털민방위)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
2-1.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'https://www.civildefense.co.kr/html/main' 및 집합교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민방위교육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.
① 민방위 대상 대원의 편성 여부 및 본인 확인
② 전자통지서(전자고지, 전자문서, 공인알림문자 등) 발송 및 수신 여부 확인
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동의 및 가입 신청 동의
④ 교육 알림 및 통지서 발송
⑤ 민방위 집합교육 출결 여부 및 교육일자 변경 시스템 이용
⑥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 및 이수 여부 확인
⑦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통지서 발송 내역 및 열람 내역, 확인 일시 등 전달
⑧ 서비스 운영을 위한 회사의 업무 수행(대원 문의 응대 등)
위 명시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.
3. 개인정보 보관기간
3-1. 회사는 계약 및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유기간 혹은 개인정보 수집 시에 대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회사는 대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3-2.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에 따라 대원이 입력하고 회사가 수집 또는 생성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- 서비스이용가입신청 동의 시점부터 *민방위교육 의무참가 기간 이후 1년 혹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한 시점까지 보관합니다.
3-3. 개인정보 보유기간 내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개인정보 위 수탁계약의 만료, 해지 등의 사유가 존재할 경우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.
3-4. 아래의 정보는 대원의 동의 철회/서비스 탈퇴,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시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모든 정보가 파기되나 파기 이전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시스템에 이관되어 보존됩니다.
- 이관정보
①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 내역과 연락처 정보
② 전자통지서 수령에 사용된 본인인증정보 및 확인, 수령일자
③ 민방위 교육훈련 이수 여부, 기록
- 보존이유
①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함
- 보존근거
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
4-1.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 및 동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. 회사가수집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, 즉,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, 민방위 교육 훈련의 결과가 저장되지 않거나,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없으므로, 민방위기본법 제 39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